| 육아휴직 쓰는 직원, 승진 늦게 시킨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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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. 01. 1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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절반에 가까운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쓴 사람이 승진에 불리한 것으로 드러났다.
17일 고용노동부의 ‘2022년 기준 일·가정 양립 실태조사’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표본사업장 5038곳 중 육아휴직 기간 전체를 승진소요 기간에 산입하지 않은 사업체는 45.6%에 달했다. 육아휴직 기간의 일부만 산입한 기업체는 23.7%였다. 절반에 가까운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쓰면 그만큼 승진이 가능한 시점이 멀어지는 것으로 풀이된다.
업종별로 살펴보면 전문,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이 92.9%로 가장 높았다. 이어 교육서비스업(89.1%), 부동산업(59.5%), 금융보험업(53.1%) 순으로 나타났다.
규모별로는 5~9인 사업장이 48.2%, 10~29인 사업장이 45.4%였다. 지역별로는 대구광역시 58.3%, 충청북도 56.5%, 광주광역시 56.1% 순으로 육아휴직이 승진에 불리하게 작용했다.
설문에 참여한 회사들은 직원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‘동료 및 관리자의 업무 과중’(25.3%), ‘인건비 등 노동비욜 증가에 따른 어려움’(15.9%), ‘대체인력을 찾는 어려움’(15.7%) 등의 문제가 있다고 호소했다.
또 휴직자의 업무공백을 ‘계약직 대체인력을 추가로 고용’(36.1%), ‘남은 인력까리 나눠서 해결’(30.7%)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다고 답했다.
한편, 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는 ‘육아휴직 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한다’고 돼 있다. 또 ‘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’고 명시하고 있다. 이를 지키지 않을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.
출처 : https://n.news.naver.com/mnews/article/662/0000035809?sid=10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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